한국 PCT 국내단계 국어번역문 요건 — 31개월 기한·연장·오역 정정·보정서 번역문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한국 국내단계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월(3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서면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번역문, 기준일, 오역 정정, PCT 보정서 번역문, 특허관리인 요건을 특허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외국어로 낸 국제특허출원을 한국 국내단계로 넘기려면 우선일부터 2년 7월(31개월) 이내인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지식재산처 안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 제4항).
| 항목 | 요건 | 근거 |
|---|---|---|
| 제출 대상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 특허법 제201조 제1항(지식재산처 안내) |
| 제출 기간 | 우선일부터 2년 7월(31개월) 이내 | 특허법 제201조 제1항(지식재산처 안내) |
| 기간 연장 |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제203조 제1항 서면에 취지 기재 →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단서 |
| 새로운 국어번역문 | 국내서면제출기간 안, 출원심사의 청구 전까지 | 특허법 제201조 제3항 |
| 취하 간주 |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201조 제4항 |
| 오역 정정 |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특허법 제201조 제6항 |
| PCT 제19조 보정서·설명서 | 외국어 출원은 기준일까지 국어번역문 | 특허법 제204조 제1항·제3항 |
| PCT 제34조(2)(b) 보정서 | 기준일까지 국어번역문(국어 보정서는 사본) | 특허법 제205조 제1항 |
| 특허관리인 |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선임 신고 | 특허법 제206조 제2항 |
규정: 기간과 연장, 새로운 번역문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국어번역문은 특허법 제203조 제1항의 서면과 함께 냅니다.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 취지를 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내면,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이미 냈다면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어번역문을 낸 뒤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연장 서면을 냈으면 연장된 기간)에는 그 번역문을 갈음해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뒤에는 낼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01조 제3항).
규정: 기준일과 오역 정정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 제5항). 기준일까지 최종 국어번역문을 내면 국제출원일까지 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그 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 제1항의 보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냈다면 마지막에 낸 것이 최종 국어번역문입니다.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은 제4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합니다(특허법 제201조 제6항, 2025. 10. 1. 개정). 정정된 국어번역문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 PCT 보정서의 번역문
PCT 제19조(1)의 보정서와 설명서, 제34조(2)(b)의 보정서는 기준일까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4조 제4항, 제205조 제3항). 단서가 있습니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PCT 제20조에 따라, 국어로 작성된 제34조(2)(b) 보정서는 PCT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에 송달됐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제201조의 국어번역문을 낼 때 제19조(1) 보정을 했다면, 국제출원일까지 낸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보정 후 청구범위의 번역문으로 대체해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 제2항).
규정: 우선권서류와 특허관리인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제201조 절차를 밟은 출원인이 PCT 규칙 17.1(a)·(b)·(b-bis)의 우선권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면, 우선권서류 번역문은 실체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우선권주장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안내가 드는 근거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3조).
국어번역문을 낸 재외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06조 제2항, 2025. 10. 1. 개정).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 볼 점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국내단계 방식심사는 국제출원이 법정 기간 안에 정확하게 국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었는지 비교·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비교 기준은 국제공개팜플렛과 각종 통지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입니다.
근거 조문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 제201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특허법 제201조 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허법 제201조 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