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영국 특허청 Rhone-Poulenc Sante 결정: 유럽특허 번역문 «50»을 «80»으로 고치는 정정 거절

영국 특허청은 1995년 8월 프랑스어 유럽특허 EP(UK) 0399902 영어 번역문의 물 함량 상한 «50»을 «80»으로 고치는 section 117 정정을 거절했습니다. 번역문의 보호가 좁으면 당시 section 80(3)의 고친 번역문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원문 화면 — EP0399902B1(Google Patents, 프랑스어 페이지)

영국 특허청은 1995년 8월 Rhone-Poulenc Sante 사건에서 프랑스어 유럽특허 EP(UK) 0399902의 영어 번역문에 적힌 물 함량 상한 «50»을 «80»으로 고쳐 달라는 section 117(1) 정정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번역문이 좁은 보호를 주므로 당시 section 80(3)과 Schedule 4 제4항에 따른 고친 번역문 제출로만 고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정문은 번역문의 상한 50%가 틀렸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은 특허청 Principal Examiner L LEWIS가 Comptroller를 대리해 냈습니다.

사건

권리자 Rhone-Poulenc Sante는 1993년 11월 25일 유럽특허(UK) 0399902 B1의 영어 번역문을 당시 section 77(6)(a)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유럽특허의 등록 공고는 1993년 12월 22일 European Patent Bulletin에 실렸고 명세서는 프랑스어로 공개됐습니다. 결정문은 이 특허가 의약품 제조용 페이스트에 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특허공보 EP0399902B1 첫 쪽
EP0399902B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1. 1993-11-25

    영어 번역문 제출

  2. 1993-12-10

    번역문 공중 열람. 결정문이 section 77(8)의 공개일로 판단

  3. 1993-12-22

    등록 공고. 명세서는 프랑스어로 공개

  4. 1994-01-13

    section 117(1) 번역문 정정 신청

  5. 1994-11-22

    특허청 서한. section 117로 특별 규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예비 견해

  6. 1995-03-15

    청문. 휴회 뒤 1995년 7월 24일 재개

  7. 1995-08

    결정. 번역문 정정 부분 거절, 정오표 명령

문제가 된 표현

신청 내용은 청구항 1 (d)의 «50»을 «80»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번역문의 «50»은 유럽특허청이 등록하며 인쇄한 명세서의 영어 청구항(스페인·그리스 외 지정국용)에서 옮겨 온 숫자입니다. 같은 문서의 다른 대응 부분인 설명 4쪽 18행, 프랑스어·독일어 청구항 1, 스페인·그리스용 영어 청구항 1은 모두 상한을 80%로 적었습니다.

d) une quantité de 35 à 80% d'eau par rapport à la masse sèche du mélange

— EP 0 399 902 B1 프랑스어 청구항 1 d)
원문 하이라이트 — EP0399902B1(Google Patents, 프랑스어 페이지) · 2쪽
EP0399902B1(Google Patents, 프랑스어 페이지) · 2쪽

a quantity of 35 to 50% of water, relative to the dry mass of the mixture

— EP 0 399 902 B1 영어 청구항 1 d)
원문 하이라이트 — EP0399902B1(Google Patents, 영어 페이지) · 2쪽
EP0399902B1(Google Patents, 영어 페이지) · 2쪽
프랑스어 청구항 1 d)영어 번역문 청구항 1 (d)결정문
35 à 80%35 to 50%번역문의 상한 50%가 틀렸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적음
청구항 1의 물 함량(건조 질량 대비)

판단

결정문이 정한 쟁점은 이 오류를 이미 이뤄진 section 80(3)의 고친 번역문 제출보다 우선해 section 117로 고쳐야 하는지였습니다. 당시 section 80(2)에 따르면, 절차 언어가 프랑스어·독일어인 경우 영어 번역문이 프랑스어·독일어 문본보다 좁은 보호를 주면 무효 절차를 뺀 국내 절차에서는 그 번역문을 정본으로 취급합니다.

결정문은 잘못된 번역문이 공개되기 전에도 당시 section 80(3)의 고친 번역문을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Although I see no difference in terms of result between correcting a translation and filing a corrected translation, there is nevertheles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feguards afforded to third parties.

— 영국 특허청 결정문(1995년 8월), p. 18

결정문은 당시 section 80(3)·80(4)의 중용권 규정을 피해 가는 결과가 되는 section 117 정정을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section 117 정정section 80(3) 고친 번역문
제3자 보호소급 효력이 있고 제3자 보호 장치가 없음section 80(3)(b): 올바른 번역으로는 침해이지만 원래 번역으로는 침해가 아닌 행위에 대해, 그 행위 전에 고친 번역문이 공개되거나 상대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소송을 낼 수 없음
이 사건번역문 정정 신청 거절고친 번역문은 이미 제출돼 있었고, 이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판단
결정문이 비교한 두 경로(당시 조문)

since the translation filed under section 77(6) confers narrow protection the error in the translation can only be corrected by filing a corrected transl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80(3) and paragraph 4 of Schedule 4 (as has already been done)

— 영국 특허청 결정문(1995년 8월), p. 19

결정문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 Form 47/77 신청 가운데 section 117(1)에 따른 번역문 정정 부분은 거절했습니다.
  • 공개된 유럽특허(UK) 명세서 12쪽 11행의 «50»을 «80»으로 고치는 정오표를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특허청의 1994년 11월 22일 서한은 이 사건을 번역자의 단순 기재 잘못이 있었던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결정문은 «50»이 인쇄 명세서의 영어 청구항에서 옮겨 온 숫자라고 적었습니다.

영국 특허청 실무 지침(Manual of Patent Practice) 80.03은 번역이 더 좁은 보호를 주는 경우 section 117의 일반 규정이 아니라 section 80(3)과 rule 57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고, Rhône-Poulenc Santé’s European Patent (UK) [1996] RPC 125를 들었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