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청 Rhone-Poulenc Sante 결정: 유럽특허 번역문 «50»을 «80»으로 고치는 정정 거절
영국 특허청은 1995년 8월 프랑스어 유럽특허 EP(UK) 0399902 영어 번역문의 물 함량 상한 «50»을 «80»으로 고치는 section 117 정정을 거절했습니다. 번역문의 보호가 좁으면 당시 section 80(3)의 고친 번역문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국 특허청은 1995년 8월 Rhone-Poulenc Sante 사건에서 프랑스어 유럽특허 EP(UK) 0399902의 영어 번역문에 적힌 물 함량 상한 «50»을 «80»으로 고쳐 달라는 section 117(1) 정정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번역문이 좁은 보호를 주므로 당시 section 80(3)과 Schedule 4 제4항에 따른 고친 번역문 제출로만 고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정문은 번역문의 상한 50%가 틀렸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은 특허청 Principal Examiner L LEWIS가 Comptroller를 대리해 냈습니다.
사건
권리자 Rhone-Poulenc Sante는 1993년 11월 25일 유럽특허(UK) 0399902 B1의 영어 번역문을 당시 section 77(6)(a)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유럽특허의 등록 공고는 1993년 12월 22일 European Patent Bulletin에 실렸고 명세서는 프랑스어로 공개됐습니다. 결정문은 이 특허가 의약품 제조용 페이스트에 관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993-11-25
영어 번역문 제출
1993-12-10
번역문 공중 열람. 결정문이 section 77(8)의 공개일로 판단
1993-12-22
등록 공고. 명세서는 프랑스어로 공개
1994-01-13
section 117(1) 번역문 정정 신청
1994-11-22
특허청 서한. section 117로 특별 규정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예비 견해
1995-03-15
청문. 휴회 뒤 1995년 7월 24일 재개
1995-08
결정. 번역문 정정 부분 거절, 정오표 명령
문제가 된 표현
신청 내용은 청구항 1 (d)의 «50»을 «80»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번역문의 «50»은 유럽특허청이 등록하며 인쇄한 명세서의 영어 청구항(스페인·그리스 외 지정국용)에서 옮겨 온 숫자입니다. 같은 문서의 다른 대응 부분인 설명 4쪽 18행, 프랑스어·독일어 청구항 1, 스페인·그리스용 영어 청구항 1은 모두 상한을 80%로 적었습니다.
d) une quantité de 35 à 80% d'eau par rapport à la masse sèche du mélange
— EP 0 399 902 B1 프랑스어 청구항 1 d)

a quantity of 35 to 50% of water, relative to the dry mass of the mixture
— EP 0 399 902 B1 영어 청구항 1 d)

| 프랑스어 청구항 1 d) | 영어 번역문 청구항 1 (d) | 결정문 |
|---|---|---|
| 35 à 80% | 35 to 50% | 번역문의 상한 50%가 틀렸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적음 |
판단
결정문이 정한 쟁점은 이 오류를 이미 이뤄진 section 80(3)의 고친 번역문 제출보다 우선해 section 117로 고쳐야 하는지였습니다. 당시 section 80(2)에 따르면, 절차 언어가 프랑스어·독일어인 경우 영어 번역문이 프랑스어·독일어 문본보다 좁은 보호를 주면 무효 절차를 뺀 국내 절차에서는 그 번역문을 정본으로 취급합니다.
결정문은 잘못된 번역문이 공개되기 전에도 당시 section 80(3)의 고친 번역문을 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Although I see no difference in terms of result between correcting a translation and filing a corrected translation, there is nevertheles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feguards afforded to third parties.
— 영국 특허청 결정문(1995년 8월), p. 18
결정문은 당시 section 80(3)·80(4)의 중용권 규정을 피해 가는 결과가 되는 section 117 정정을 재량으로 허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section 117 정정 | section 80(3) 고친 번역문 |
|---|---|---|
| 제3자 보호 | 소급 효력이 있고 제3자 보호 장치가 없음 | section 80(3)(b): 올바른 번역으로는 침해이지만 원래 번역으로는 침해가 아닌 행위에 대해, 그 행위 전에 고친 번역문이 공개되거나 상대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소송을 낼 수 없음 |
| 이 사건 | 번역문 정정 신청 거절 | 고친 번역문은 이미 제출돼 있었고, 이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판단 |
since the translation filed under section 77(6) confers narrow protection the error in the translation can only be corrected by filing a corrected transl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80(3) and paragraph 4 of Schedule 4 (as has already been done)
— 영국 특허청 결정문(1995년 8월), p. 19
결정문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 Form 47/77 신청 가운데 section 117(1)에 따른 번역문 정정 부분은 거절했습니다.
- 공개된 유럽특허(UK) 명세서 12쪽 11행의 «50»을 «80»으로 고치는 정오표를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특허청의 1994년 11월 22일 서한은 이 사건을 번역자의 단순 기재 잘못이 있었던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결정문은 «50»이 인쇄 명세서의 영어 청구항에서 옮겨 온 숫자라고 적었습니다.
영국 특허청 실무 지침(Manual of Patent Practice) 80.03은 번역이 더 좁은 보호를 주는 경우 section 117의 일반 규정이 아니라 section 80(3)과 rule 57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고, Rhône-Poulenc Santé’s European Patent (UK) [1996] RPC 125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