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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v. DDC Technology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VR 뷰어 특허 PTAB 결정 3건 유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5일 Google v. DDC Technology 선례 판결에서 Google이 VR 뷰어 특허 일부 청구항의 자명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PTAB 결정 3건을 유지했습니다. 모방·찬사 증거, 청구항 해석, 입증 실패와 주장 미제출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원문 첫 쪽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11월 5일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2025-1315, 2025-1316, 2025-1330) 판결에서, Google이 VR 뷰어 특허 일부 청구항의 자명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PTAB 최종서면결정 3건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판결 목록은 이 판결을 선례(Precedential)로 표시합니다.

사건

Google은 DDC Technology에 양도된 미국 특허 9,420,075·10,528,199·11,093,001(이하 ’075·’199·’001)에 IPR을 청구했습니다(IPR 2023-00707, -00709, -00711). 세 특허의 VR 뷰어는 스마트폰을 받는 하우징과, 사용자가 하우징 밖에서 조작할 수 있는 입력 장치를 갖춥니다. 발명자 Patrick Buckley는 DODOcase 창업자입니다.

특허공보 US9420075B2 첫 쪽
US9420075B2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Google은 모든 대상 청구항에 JP 3176588(Kondo)과 US 2013/0082963(Chu)의 같은 결합을 들었습니다. PTAB은 ’075 청구항 1–12·14·18–20, ’199 청구항 1·2·4–6·17–26, ’001 청구항 27·28에 대해 Google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판단과 결과

판결은 Reyna 판사가 썼고 재판부는 Reyna·Hughes·Stark 판사입니다. 법원은 살아남은 청구항에 관한 PTAB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청구항쟁점결론을 가른 점
’075·’199 청구항 1모방·산업계 찬사 증거PTAB은 비자명성 증거가 더 무겁다고 봤고 법원은 이 판단에 법률 오류가 없다고 함
’075 청구항 18«disposed on» 해석«멀리 떨어진» 간접 연결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을 PTAB이 받아들이지 않음. 직접 접촉을 요구한 것은 아님
’075 청구항 20«lever» 해석Google의 자명성 주장이 잘못된 «lever» 해석에 달려 있음
’001 청구항 27«flexible material»Google이 Chu의 shaft 14가 유연한 재료임을 입증하지 못함
’001 청구항 28«memory material coupled to the linkage element»항소심의 특정 해석 주장은 PTAB에 먼저 내지 않아 포기(forfeited)
청구항별 쟁점과 결론을 가른 점

청구항 1: 모방과 찬사 증거

판결문에 따르면 PTAB은 ’075·’199 청구항 1에 대해 Kondo-Chu 결합이 모든 구성요소를 가르치고 결합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DC가 Google의 모방을 입증했다고 보고 이를 비자명성의 강한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산업계 찬사에는 중간 정도(moderate)의 무게를 뒀습니다. 종합해 특허권자의 비자명성 증거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Iron Grip 판결을 인용해 특허 범위에 든다고 볼 만한 경쟁 제품이 모두 모방의 증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비교 대상을 짚었습니다.

Thus, as Google notes, the correct comparison is not between the devices at issue and the challenged claims but between the alleged patented devices and the alleged copied product.

— 연방순회항소법원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판결문
원문 하이라이트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 12쪽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 12쪽

법원은 PTAB이 Google의 GCV2 VR 뷰어를 DODOcase VR 1.2 뷰어·Buckley 시제품과 상세히 비교했다며 법률 오류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모방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찬사 증거는 사업 파트너 후보인 Buckley가 시제품 뷰어 영상을 공유한 이메일에 Google 기술자 3명이 보낸 답장입니다. Google은 당시 자신이 공정한 제3자도 경쟁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oogle이 든 자기 칭찬 판례와 달리 기술자들이 제3자에게 Google 제품이 아닌 시제품에 관해 답한 경우라고 구별했습니다.

답장PTAB의 평가
That button is genius.칭찬이 작성된 맥락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봄
That’s an ingenious button!칭찬이 작성된 맥락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봄
That button looks really neat!찬사가 아니라 예의상 답으로 보고 깎아 평가
기술자 답장과 PTAB의 평가

법원은 강한 일응의 자명성은 훨씬 약한 객관적 지표로 뒤집을 수 없다는 Tokai 판결의 법리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PTAB이 Google의 자명성 증거를 «strong»이나 «overwhelming»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청구항 18·20: 청구항 해석

’075 청구항 18의 «disposed on»에 대해 법원은, PTAB이 직접 접촉을 요구한 적이 없고 «멀리 떨어진» 간접 연결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명세서가 «disposed»를 «located»의 동의어로 쓴다는 점도 PTAB 해석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Google은 ’075 청구항 20의 «lever»를 «기구를 조작·조정하는 돌출부»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TAB은 일반 사전보다 Oxford Dictionary of Mechanical Engineering이라는 기술 사전을 통상의 기술자 이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증거로 봤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이 실질적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했습니다.

For these reasons, we agree with the Board that the proper construction of “lever” is “a stiff body pivoted on a fulcrum.”

— 연방순회항소법원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판결문
원문 하이라이트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 23쪽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 23쪽

법원은 «guide» 한정 쟁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항 27·28: 입증 실패와 주장 미제출

PTAB은 개시 결정에서 청구항 27·28에 관한 추가 주장과 증거를 심리에서 환영한다고 했으나, Google은 답변서에서 청구항 27을 더 다루지 않았습니다. PTAB은 Google이 링크 요소의 다른 부품인 Chu의 shaft 14가 유연한 재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Google은 PTAB이 문구를 «유연한 재료로만»으로 묵시적으로 해석해 최종서면결정에서 불시에 내놓았다며 행정절차법(APA)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The Board cannot be faulted under the APA for Google’s failure to develop its position as to claim 27.

— 연방순회항소법원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판결문
원문 하이라이트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 26쪽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Google LLC v. DDC Technology, LLC, Nos. 2025-1315, -1316, -1330 판결문(2026-11-05) · 26쪽

법원은 PTAB이 shaft 14를 유연하지 않은 재료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Google이 유연한 재료임을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구항 28에 대해서는 Google이 최종서면결정 전에 주장을 명확히 하고 전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 개시 결정에서 PTAB이 추가 주장을 환영한 쟁점은 답변서로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항 27을 더 다루지 않은 Google의 APA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청구항 해석 주장은 PTAB 단계에서 내야 합니다. 청구항 28의 특정 해석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려는 시도는 포기로 처리됐습니다.
  • 모방 판단에서 법원이 든 비교는 청구항과 제품이 아니라 제품과 제품 사이입니다.
  • 사업 파트너 후보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찬사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PTAB은 맥락을 감안해 무게를 조절했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