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단신

특허 단신 11월 7일 — 영국 특허법원, Conex 사건 청구항 조합을 10개 이하로 제한

영국 특허법원 Mellor 판사는 Conex v Sanbra Fyffe에서 특허권자 쪽이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할 청구항 조합을 10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ITC는 337-TA-1442에서 Milwaukee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UPC 항소법원은 Amycel 사건 궐석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원문 첫 쪽 — 미국 ITC 공고 Inv. No. 337-TA-1442 최종판정, 연방관보 공람본 FR Doc. 2026-22768 (발행 2026-11-04, 게재 예정 2026-11-09)

이번 단신은 세 건입니다. 영국 특허법원의 청구항 조합 수 제한, 미국 ITC의 관세법 337조 위반 판단, UPC 항소법원의 궐석판결 취소입니다.

나라·기관날짜한 줄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2026-11-06Conex v Sanbra Fyffe — 청구항 조합을 10개 이하로 제한
미국 ITC2026-11-04 표결337-TA-1442 — 야광 피시테이프 제품으로 337조 위반, 안전모 특허 주장 청구항 무효
UPC 항소법원2026-11-02UPC-CoA-935/2025 — 궐석판결 취소, 헤이그 지역부로 환송
소식 세 건 한눈에

영국 특허법원: 청구항 조합을 10개 이하로 제한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의 Mellor 판사는 2026-11-06 Conex IPR Limited·Conex Universal Limited v Sanbra Fyffe Limited([2026] EWHC 2861 (Pat))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청구항의 수를 서면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상은 압착 이음쇠(press fittings) 특허 EP(UK) 2,872,810 B1 침해 사건입니다.

특허권자 쪽은 통지(IVC Notice)에서 청구항 1·3·5·8·9·10과 그 종속 조합을 독립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178개 조합으로 계산했고 판사는 정확한 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현 단계 기준으로 이 통지가 소송 운영 기본 원칙(overriding objective)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In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nd bearing in mind the subject matter of the Patent and the way the claims have been drafted, in the CMC Order I have limited the Cs to no more than 10 combinations.

— [2026] EWHC 2861 (Pat), para 23

10개라는 수는 피고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재판 준비 단계의 사건관리 판단이고 침해와 유효성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침해를 부인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ITC: 야광 피시테이프 337조 위반, 안전모 특허 청구항 무효

ITC는 2026-11-04 표결로, Klein Tools, Inc.의 신청으로 시작된 337-TA-1442 조사에서 행정법판사의 최종 초기판정(FID)을 뒤집었습니다. ITC는 Milwaukee Electric Tool Corporation이 미국 특허 12,187,573 청구항 6을 침해하는 야광 피시테이프(glow fish tape) 제품·부품으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Having reviewed the FID, the parties’ submissions, and the record below,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o reverse the FID and find that Milwaukee has violated section 337

— ITC 공고 FR Doc. 2026-22768, p. 5
원문 하이라이트 — 미국 ITC 공고 Inv. No. 337-TA-1442 최종판정, 연방관보 공람본 FR Doc. 2026-22768 (발행 2026-11-04, 게재 예정 2026-11-09) · 5쪽
미국 ITC 공고 Inv. No. 337-TA-1442 최종판정, 연방관보 공람본 FR Doc. 2026-22768 (발행 2026-11-04, 게재 예정 2026-11-09) · 5쪽
특허수석 행정법판사 FIDITC 판단
피시테이프 특허 12,187,573위반 인정 안 함FID를 뒤집어 청구항 6 침해로 337조 위반
안전모 특허 12,268,265(’265)위반 인정FID를 뒤집어 주장 청구항이 자명해 무효
2026-06-05 FID와 ITC 판단

ITC는 구제 수단으로 제한적 배제명령(LEO)과 Milwaukee에 대한 중지명령(CDO)을 정하고 공익 요소가 이를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검토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19 U.S.C. 1337(j)) 그 기간의 보증금은 해당 제품 신고가(entered value)의 100%입니다.

’265 특허 청구항 무효는 이 ITC 조사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이 소식은 연방관보 공람본 기준이고 게재 예정일은 2026-11-09입니다.

UPC 항소법원: Amycel 사건 궐석판결 취소, R. 356 요건 판단

UPC 항소법원(패널 1b)은 2026-11-02 결정(UPC-CoA-935/2025)에서 헤이그 지역부의 2025-10-21 궐석판결과 2025-12-09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인의 R. 356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헤이그 지역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갈색 버섯 균주에 관한 EP 1 993 350 침해 사건(UPC_CFI_499/2024)이고 특허권자는 Amycel, LLC입니다. 항소인 이름은 결정문 공개본에 가려져 있습니다.

Once an application to set aside a decision by defaul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R. 356.2 RoP, the Court does not retain a general discretion to refuse it on the ground that the default is considered insufficiently justified or excusable.

— UPC-CoA-935/2025, HEADNOTES 6

이 결정은 절차 판단입니다. 침해와 유효성은 판단되지 않았고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이어집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