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CT 국내단계 번역문과 오역 정정: 제출 대상·기한·정정 기간(专利法实施细则 제131조)
중국 PCT 국내단계 중국어 번역문의 오류는 专利法实施细则 제131조에 따라 두 갈래 기간 안에 서면 청구와 번역 정정 수수료로 정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우선일부터 30·32개월 기한, 번역 오류의 범위와 심사관 통지를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중국 국내단계에서 낸 명세서·청구범위·도면 속 글자의 중국어 번역문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출원인은 专利法实施细则 제131조에 따라 원 국제출원 문서를 근거로 정정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두 갈래이고, 서면 청구와 번역 정정 수수료(译文改正费)가 필요합니다.
진입 때 내는 번역문과 기한
아래에서 세칙은 专利法实施细则(2023년 12월 11일 결정으로 세 번째 개정된 판, 2024년 1월 20일 시행), 지침은 专利审查指南 2023판(2024년 1월 20일 시행)입니다.
국제출원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진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안에 하지 못했으면 宽限费를 내고 우선일부터 32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세칙 제120조).
| 제출 대상 | 조문 | 갖추지 못하면 |
|---|---|---|
| 외국어 출원의 명세서·청구범위 중국어 번역문 | 세칙 제121조 제1항 제(三)호 | 우선일부터 32개월이 끝날 때까지 갖추지 못하면 그 국제출원의 중국 내 효력이 끝남(제122조 제1항 제(三)호) |
| 외국어 출원의 요약서 중국어 번역문. 도면과 요약 도면이 있으면 사본 제출·요약 도면 지정, 도면 속 글자는 중국어로 치환 | 같은 항 제(五)호 | 지정 기간 안에 보정 통지. 보정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제121조 제3항) |
| 국제단계 수정 부분의 중국어 번역문(수정 문서를 심사 기초로 삼을 때) | 세칙 제123조 | 진입일부터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그 수정은 고려하지 않음 |
번역문은 국제사무국이 보낸 국제공개본의 명세서·청구범위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완전하고 원문에 충실해야 하며, 수정 내용을 원출원 번역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지침 제3부 제1장 제3.2.1절). 원문과 명백히 다른 번역문은 진입일을 정하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장 제3.2절).
오역 정정 기간과 절차
| 구분 | 기간·요건 | 조문 |
|---|---|---|
| 공개·공고 준비 전 | 중국 특허청(CNIPA)이 발명 출원 공개나 실용신안권 공고 준비를 마치기 전. 실용신안 절은 이 기간만 적음 | 세칙 제131조 제1항 제(一)호, 지침 제1부 제2장 제15.2.4절 |
| 실질심사 통지 뒤 | 발명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같은 항 제(二)호 |
| 특허청 통지에 따른 정정 | 지정 기간 안에 제131조 제2항 절차. 밟지 않으면 취하 간주 | 같은 조 제3항 |
세칙 제131조 제2항은 서면 청구와 번역 정정 수수료를 요구하고, 지침 제3부 제1장 제5.8절은 정정 쪽도 함께 내라고 합니다. 수수료는 청구와 동시에 내야 합니다(같은 장 제7.3절 제(1)항).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심사관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정정 쪽은 원래 번역문의 해당 쪽과 서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 오류로 보는 범위
| 번역문의 상태 | 처리 |
|---|---|
| 국제사무국이 보낸 원문과 비교해 개별 용어·문장·단락이 빠지거나 부정확함 | 번역 오류 |
| 원문과 명백히 다름 | 번역 오류 정정 방식으로 고칠 수 없음 |
| 수학식·화학식처럼 글자가 아닌 부분이 다름 | 번역 오류로 처리하지 않고 보정만 요구 |
제5.8절은 개별 오류와 명백한 불일치를 어디서 가르는지 예시를 주지 않습니다.
심사 단계의 처리
외국어로 공개된 국제출원은 중국어 번역문을 대상으로 실질심사하며 보통 원문을 대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낸 국제출원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출원 문서 보정의 근거가 됩니다(지침 제3부 제2장 제3.3절). 같은 장 제5.7절은 이렇게 정합니다.
- 번역 오류로 생긴 결함이 원래 낸 국제출원 문서나 국제단계에서 고친 원문에는 없고 번역문에만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의견통지서에서 결함을 지적하고(예: 专利法 제26조 제3항·제4항 위반) 해명이나 번역 정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 답변 때 낸 보정문이 원래 중국어 번역문에 적힌 범위를 넘는데 정정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심사관이 번역 오류 정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정정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관은 번역 오류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아니면 청구를 거절하고, 맞으면 고친 번역이 옳은지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볼 점
- 명세서에 인용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도면의 «Fig», 도면 속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나 화면 표시 이미지의 일부 글자는 번역하지 않아도 됩니다(지침 제3부 제1장 제3.2.1·3.2.2절).
- 도면 속 글자는 세칙 제21조에 맞지 않아도 원출원대로 번역합니다(같은 장 제3.2.2절).
- 진입일이 2024년 1월 20일 이후인 발명·실용신안 국제출원은 고친 세칙 제121조에 따라 진입 절차를 밟습니다(过渡办法 제6조 제1항).
근거 조문
译文错误是指译文文本与国际局传送的原文文本相比个别术语、个别句子或者个别段落遗漏或者不准确的情况。
— 专利审查指南(2023) 제3부 제1장 제5.8절

基于国际申请授予的专利权,由于译文错误,致使依照专利法第六十四条规定确定的保护范围超出国际申请的原文所表达的范围的,以依据原文限制后的保护范围为准;致使保护范围小于国际申请的原文所表达的范围的,以授权时的保护范围为准。
— 专利法实施细则 제135조

지침을 고친 2025년 결정(局令 제84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의 항목 제목에 제3부 제1장 제3.2·5.8절, 제2장 제3.3·5.7절, 제1부 제2장 제15.2.4절은 없습니다. 제3부 제1장 제7.3절은 제(3)항만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