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nominal incision» 번역 표현이 문제가 된 사건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09년 6월 24일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판결에서 공표특허공보의 번역어 «公称開口部»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切開創口»로 바꿔 썼습니다. 심결 취소의 이유는 도면만으로 부재 크기 관계를 인정한 점과 개시 정도였습니다.

원문 첫 쪽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1부는 2009년 6월 24일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판결에서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소는 영어 국제공개에 대응하는 일본 공표특허공보가 «nominal incision»을 «公称開口部»로 옮긴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고, 원고 주장대로 «切開創口»라는 번역어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번역 표현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심결 취소의 이유는 도면만으로 부재 크기 관계를 인정한 점과 개시 정도였고, 판결은 번역어 문제를 취소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사건

출원 발명은 안과 백내장 초음파유화흡인술에서 관류액을 전방으로 공급하는 «灌流スリーブ»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명세서상 목적은 외경을 줄여 절개창 크기를 줄이고 수술 뒤 난시 발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쟁점은 출원 발명이 인용례에 적힌 발명과 같아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판결문은 이 조문을 번호로만 적습니다. 인용례는 국제공개 제98/16155호(甲1)입니다. 재판소는 甲1에 대응하는 일본 공표특허공보(甲2)를 甲1의 번역문으로 다뤘습니다. Google Patents 공보 페이지에 따르면 이 국제공개의 명칭은 «Sleeve shielded needles for phaco-emulsification devices»입니다.

특허공보 WO1998016155A1 첫 쪽
WO1998016155A1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특허청은 불복 2006-26811호 사건에서 2008년 11월 25일 심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적은 심결 내용을 보면, 심결은 출원 발명과 인용발명의 일치점을 «외경 치수가 1.40mm 이상 1.72mm 이하인 관류 슬리브»인 점으로 보고 상이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작용효과를 논하면서는 인용례의 «公称開口部» 문장을 든 뒤, 인용례도 출원 발명처럼 3mm보다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판결문은 甲2 번역문과 甲1 영어 원문의 해당 대목을 함께 실었습니다. 재판소는 (カ) 부분에 참고로 원문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甲2는 3mm가 통상이지만 2.5mm 같은 «公称開口部»보다 작은 지름으로 자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적었고, 甲1은 «smaller than nominal incision»이라고 썼습니다.

甲1 원문(영어)甲2 번역문(일본어)재판소
smaller than nominal incision公称開口部より小径で이해하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대로 «切開創口»라는 번역어를 씀
smaller incision sizeさらに小さな切開部サイズ평가하지 않음(바로 다음 문장)
판결문에 실린 甲1 원문과 甲2 번역문

甲2では,「nominal incision」につき「公称開口部」と翻訳しているが,理解しにくいため,原告の主張どおり「切開創口」という訳語を用いることとする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判決, p.10~11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 10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 10쪽

재판소는 이 번역어로 인용례의 장치를 정리했습니다. 통상 3mm 절개창에 쓰이지만 2.5mm 같은 작은 지름의 절개창에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실린 바로 다음 문장에서 甲2는 «切開部サイズ», 甲1은 «smaller incision size»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incision이 다음 문장에서는 切開部로 옮겨진 셈인데, 판결문에 나란히 실린 글자일 뿐 재판소가 이 차이를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의 판단

재판소는 인용례 도면을 두고 부재의 크기 관계를 정확히 반영해 작성됐는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引用例上の図面が,部材の大小関係を正確に踏まえて作成されたか否かは不明といわざるを得ず,このような図面のみに基づいて,引用例における部材の大小関係を認定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判決, p.12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 12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 12쪽

재판소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라 하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간행물을 보고 특별한 사고(思考) 없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引用例上,外径寸法が1.40mm以上,1.72mm以下の範囲のスリーブの末端部分(本願発明における灌流スリーブと同じ範囲の寸法のもの)が記載されていると認めることはできず,本願発明が引用例上に記載さ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判決, p.17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 3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1年(行ケ)第10002号 判決(2009-06-24), 裁判所 공식 PDF · 3쪽

주문은 이 심결의 취소입니다. 재판소는 이 판결이 출원 발명의 진보성 등 다른 특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재판소는 甲2 번역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영어 원문을 함께 실은 뒤, 원고 주장대로 다른 번역어로 인용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nominal»을 어떻게 옮겨야 맞는지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 번역어 문제는 인용례 내용을 정리하는 대목에서 다뤄졌고 판결은 이를 취소 이유로 들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