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 X ZB 11/10: 이탈리아어 특허출원의 독일어 번역문에서 청구항 14·15가 빠졌을 때의 출원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1년 7월 18일 X ZB 11/10 결정에서 이탈리아어 특허출원의 독일어 번역문에 종속항 14·15가 빠졌어도 출원일 인정 요건은 충족됐다고 봤습니다. 빠진 청구항의 번역문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1년 7월 18일 X ZB 11/10 결정에서 독일 국내 특허출원의 출원일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낸 출원의 독일어 번역문에 종속항 14·15가 빠진 사건입니다. BGH는 § 35 Abs. 2 Satz 1 PatG 요건이 갖춰지고 3개월 안에 § 14 PatV에 맞고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번역문이 있으면 그 번역문이 그 밖의 점에서 불완전하거나 틀려도 된다고 봤습니다. 빠진 청구항의 번역문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출원인은 2007년 9월 21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Macchina per la lavorazione di pannelli di legno o simili»(목재 등의 판재 가공 기계)라는 발명을 이탈리아어로 출원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출원에는 청구항 15개가 속해 있었습니다. 출원인이 2007년 11월 12일 낸 독일어 번역문에는 청구항 1~13만 들어 있었고 그 서류는 2008년 5월 21일 공개공보 10 2007 045 086으로 공개됐습니다.

출원인은 2009년 3월 4일 청구항 14·15가 들어간 출원 전체의 번역문을 내면서 이 판본을 이미 2007년 11월 12일에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출원인의 말이며 법원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07-09-21
이탈리아어로 DPMA에 출원
2007-11-12
독일어 번역문 제출(청구항 1~13)
2009-03-04
청구항 14·15가 들어간 출원 전체의 번역문 제출
2009-04-01
DPMA 심사부,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
2011-07-18
BGH, 법률항고 기각
문제가 된 번역문
| 이탈리아어 출원 | 독일어 번역문(2007-11-12) | BGH 판단 |
|---|---|---|
| 청구항 15개 | 청구항 1~13만. 종속항 14·15 없음 | 요건 충족. 빠진 청구항의 번역문은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낼 수 있음 |
| 공개 내용을 정함 | 공개 내용에 결정적이지 않음 | 번역 때문에 공개 내용이 사라지지 않음 |
공개공보 DE 10 2007 045 086 A1은 Google Patents에 청구항 13개로, 같은 출원번호의 뒤 공보 DE 10 2007 045 086 B4(2018-09-20)는 청구항 15개로 표시됩니다.
DPMA 심사부는 2009년 4월 1일 결정에서, 온전한 번역문이 외국어 출원 제출 뒤 3개월 안에 서류철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 35 Abs. 2 Satz 2 PatG에 따라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BGH가 요약한 특허법원(원심)의 이유에는 번역문 내용의 위험도 나옵니다. 독일어 번역문의 내용 오류로 독일어 글이 외국어 글의 공개 범위를 넘어서면 출원인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을 이유로 출원이 거절될(§ 38 PatG) 위험을 지고 번역 오류에서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BGH의 판단
BGH는 § 35 PatG의 바탕에 번역문이 대개 원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출원의 공개 내용을 정하는 것은 번역문이 아니라 외국어 판본이며 그래서 번역 때문에 공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출원인에게 이점이라고 했습니다.
Für den Offenbarungsgehalt der Anmeldung ist die Übersetzung nicht entscheidend. Dieser bestimmt sich nach der fremdsprachigen Fassung, was für den Anmelder den Vorteil hat, dass keine Bestandteile der Offenbarung durch die Übersetzung verloren gehen
— BGH, X ZB 11/10, Rn. 18
BGH는 특허법원의 견해와 달리, 번역문의 누락이 외국어 서류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지는 결정적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14 PatV에 대해서는 출원 서류에 속하는 문서의 독일어 번역문을 변호사나 변리사가 인증하거나 공인 번역사가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원일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Rn. 21에 나옵니다.
dass die Voraussetzungen des § 35 Abs. 2 Satz 1 PatG vorliegen, sowie dass innerhalb der Frist von drei Monaten eine § 14 PatV entsprechende Übersetzung vorliegt, die denselben Anforderungen genügt, mag sie auch ansonsten unvollständig oder fehlerhaft sein.
— BGH, X ZB 11/10, Rn. 21
BGH는 이 사건에서 독일어 번역문에 종속항 14·15가 빠졌어도 위 요건은 충족됐다고 봤습니다. 출원인이 빠진 청구항의 번역문을 3개월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낼 수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BGH 제10 민사부는 연방특허법원 2010년 7월 22일 결정에 대한 법률항고를 DPMA 청장의 비용 부담으로 기각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불완전하거나 틀려도 된다»는 말은 조건과 함께 나왔습니다. § 35 Abs. 2 Satz 1 PatG 요건, § 14 PatV에 맞는 번역문, 3개월 기간이 그 조건입니다.
- 번역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청구항이 빠졌는지는 결정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