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브리핑

미국 CAFC 선례 Google v. Valtrus: 워드 메타데이터가 발명자 진술을 독립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6년 10월 19일 선례 판결 Google v. Valtrus에서 워드가 자동으로 만든 메타데이터가 발명자의 진술과 문서를 독립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메타데이터의 진정성은 판단 없이 전제했고, 구글이 특허 불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PTAB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첫 쪽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Google LLC v. Valtrus Innovations Ltd., No. 2024-1945(2026. 10. 19.)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026년 10월 19일 선례 판결 Google LLC v. Valtrus Innovations Ltd.(No. 2024-194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 메타데이터가 워드 파일에 담긴 발명자의 진술과 문서를 독립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워드가 자동으로 만든 메타데이터는 발명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구글이 특허 불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특허심판원(PTAB)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 3월 16일 전에 출원된 미국 특허의 착상일 소급을 다투는 국내 특허권자와 IPR 청구인, 발명 신고서를 워드로 관리하는 기업 IP팀이 살펴볼 판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구글은 Valtrus의 미국 특허 6,728,704(’704 특허) 청구항 1–23에 IPR(IPR2022-01545)을 청구했습니다. 선행기술로는 Bushee(US 6,711,569)를 들었습니다. Bushee의 출원일은 2001년 7월 24일로, ’704 특허의 출원일인 2001년 8월 27일보다 약 5주 앞섭니다.

Valtrus는 발명자들이 Bushee 출원일보다 먼저 발명을 착상했으므로 Bushee가 개정 전(pre-AIA) §102(e)의 선행기술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함께 낸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 공동 발명자의 진술서
  • 발명 신고 파일(Disclosure Documents)
  • 그 파일의 원래 메타데이터
특허공보 US6728704 첫 쪽
US6728704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날짜로 본 경과

  1. 날짜 비공개

    Valtrus가 주장한 착상일. 당사자들이 비공개로 표시

  2. 2001-07-24

    Bushee(US 6,711,569) 출원

  3. 2001-08-08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던 발명자의 서명

  4. 2001-08-27

    ’704 특허 출원

  5. 2026-10-19

    CAFC 판결, PTAB 결정 유지

법원이 본 메타데이터

구글은 진술서와 신고 파일, 메타데이터가 모두 발명자 자신의 진술과 문서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드가 자동으로 만든 메타데이터는 발명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판결문 7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Microsoft Word metadata can provide independent corroboration of inventor statements and documents contained in Word files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7쪽(2026. 10. 19.)
원문 하이라이트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Google LLC v. Valtrus Innovations Ltd., No. 2024-1945(2026. 10. 19.) · 7쪽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Google LLC v. Valtrus Innovations Ltd., No. 2024-1945(2026. 10. 19.) · 7쪽

판결문 8쪽은 이 메타데이터가 담은 정보를 «authorship and timestamp information»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메타데이터가 진짜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그렇다고 전제했습니다.

Assuming without deciding the metadata’s authenticity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7쪽(2026. 10. 19.)

약 11 영업일의 공백

구글이 발명자들의 노력(diligence)을 다툰 기간은 2001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입니다. 당시 발명자 한 명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어서 2001년 8월 8일에 한 서명을 캘리포니아 법률사무소로 우편으로 돌려보내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약 11 영업일(«approximately 11 business days») 동안 발명이 포기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다는 PTAB 판단에 실질적 증거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과 적용 법

법원은 구글이 청구항 1–23의 특허 불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PTAB 결정을 유지했습니다(AFFIRMED). ’704 특허는 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전이어서 개정 전 §102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착상일 소급 문제를 판결문이 «pre-AIA first-to-invent system»이라고 적은 개정 전 선발명주의 아래에서 판단했습니다.

Because the application from which the ’704 patent issued was filed before March 16, 2013, we apply the pre-AIA version of § 102.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 각주 7(2026. 10. 19.)

Valtrus가 주장한 착상일은 당사자들이 비공개로 표시했습니다(각주 6).

확인할 것

  • 발명 신고서 원본 파일에 작성자·작성 시각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 대상 특허의 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전인지 봅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