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대법원 2011후767: «ganz nach hinten»을 «오른쪽 뒤로»로 옮긴 오역, 무효사유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2014년 4월 30일 2011후767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자등받이 특허의 출원번역문이 독일어 «ganz nach hinten»을 본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옮겼지만,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원문 화면 — 대법원 2011후767 판결 [등록무효(특)] (2014. 4. 30.)

대법원은 2014년 4월 30일 등록무효 사건(2011후767)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칭이 «의자등받이»인 특허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에 적힌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오역이 있어도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발명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적혀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명칭이 «의자등받이»인 특허발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독일어로 된 국제출원명세서에는 «ganz nach hinte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래 뜻은 «완전히 뒤로»인데 출원번역문에는 «오른쪽 뒤로»로 들어갔습니다.

이 발명을 두고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20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을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2011년 4월 8일 2010허6331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4년 4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의 특허협력조약(PCT)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조항입니다.

  1. 국제출원

    국제출원명세서에 «ganz nach hinte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 출원번역문

    본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번역됐습니다.

  3. 무효심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등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됐고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을 했습니다.

  4. 2011-04-08

    특허법원이 2010허6331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2014-04-30

    대법원이 2011후767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가 적은 판단

판결요지 [2]는 이 오역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 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는 본래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번역문의 ‘오른쪽 뒤’도 ‘뒤’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오역에도 불구하고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발명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위 발명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판결요지 [2]

판결요지는 «오른쪽 뒤»도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로 «뒤»라고 봤습니다. 이 표현과 한 문장을 이루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오역과 무효사유

국제출원명세서(독일어)본래의 뜻출원번역문판결요지의 판단
ganz nach hinten완전히 뒤로오른쪽 뒤로‘오른쪽 뒤’도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로 ‘뒤’ —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 없음
판결요지 [2]에 나온 표현

판결요지는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적으면서도 무효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출원번역문에 적힌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주문

사건 정보

항목내용
사건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6331 판결
발명의 명칭의자등받이
문제가 된 표현ganz nach hinten → 오른쪽 뒤로(본래의 뜻: 완전히 뒤로)
무효심판 청구 이유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20 등
조항의 근거특허협력조약(PCT) 제46조 ‘국제출원의 오역’
특허심판원기각 심결
결과무효사유 없음 — 원심판단 정당, 상고 기각

판결문에 없는 것

공개된 판결문에서 당사자 이름은 가려져 있고 특허 등록번호는 «등록번호 생략»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항 전문도 판결문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의 특허인지, 청구항이 어떻게 적혔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