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후767: «ganz nach hinten»을 «오른쪽 뒤로»로 옮긴 오역, 무효사유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은 2014년 4월 30일 2011후767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자등받이 특허의 출원번역문이 독일어 «ganz nach hinten»을 본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옮겼지만,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원문 화면 — 대법원 2011후767 판결 [등록무효(특)] (2014. 4. 30.)](https://go.verita-ai.net/seo/blog/images/2026-11-04-korea-supreme-court-2011hu767-ganz-nach-hinten.jpg)
대법원은 2014년 4월 30일 등록무효 사건(2011후767)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칭이 «의자등받이»인 특허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에 적힌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오역이 있어도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발명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적혀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명칭이 «의자등받이»인 특허발명이 문제가 됐습니다. 독일어로 된 국제출원명세서에는 «ganz nach hinte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래 뜻은 «완전히 뒤로»인데 출원번역문에는 «오른쪽 뒤로»로 들어갔습니다.
이 발명을 두고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20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됐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을 했습니다. 특허법원은 2011년 4월 8일 2010허6331 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4년 4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의 특허협력조약(PCT)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조항입니다.
국제출원
국제출원명세서에 «ganz nach hinten»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원번역문
본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번역됐습니다.
무효심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등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됐고 특허심판원은 기각 심결을 했습니다.
2011-04-08
특허법원이 2010허6331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14-04-30
대법원이 2011후767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가 적은 판단
판결요지 [2]는 이 오역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 발명의 국제출원명세서의 ‘ganz nach hinten’이 출원번역문에는 본래의 뜻인 ‘완전히 뒤로’가 아니라 ‘오른쪽 뒤로’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번역문의 ‘오른쪽 뒤’도 ‘뒤’임은 국제출원명세서의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이고, 그로 인하여 이와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오역에도 불구하고 출원번역문에 기초하여 특허된 발명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위 발명에 구 특허법 제157조의20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판결요지 [2]
판결요지는 «오른쪽 뒤»도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로 «뒤»라고 봤습니다. 이 표현과 한 문장을 이루는 «등받이외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오역과 무효사유
| 국제출원명세서(독일어) | 본래의 뜻 | 출원번역문 | 판결요지의 판단 |
|---|---|---|---|
| ganz nach hinten | 완전히 뒤로 | 오른쪽 뒤로 | ‘오른쪽 뒤’도 ‘완전히 뒤’와 마찬가지로 ‘뒤’ — 새로운 것이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 없음 |
판결요지는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적으면서도 무효사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출원번역문에 적힌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주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주문
사건 정보
| 항목 | 내용 |
|---|---|
| 사건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등록무효(특)] |
| 원심 |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6331 판결 |
| 발명의 명칭 | 의자등받이 |
| 문제가 된 표현 | ganz nach hinten → 오른쪽 뒤로(본래의 뜻: 완전히 뒤로) |
| 무효심판 청구 이유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20 등 |
| 조항의 근거 | 특허협력조약(PCT) 제46조 ‘국제출원의 오역’ |
| 특허심판원 | 기각 심결 |
| 결과 | 무효사유 없음 — 원심판단 정당, 상고 기각 |
판결문에 없는 것
공개된 판결문에서 당사자 이름은 가려져 있고 특허 등록번호는 «등록번호 생략»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항 전문도 판결문에 없습니다. 어느 회사의 특허인지, 청구항이 어떻게 적혔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