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심결이 그대로 쓴 선행문헌 번역이 문제가 된 사건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15년 7월 16일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에서, 심결이 영어 국제공개 선행문헌의 일본 공표공보 번역을 그대로 참조한 인용발명 인정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심결 취소의 이유는 차이점 간과와 진보성 판단의 잘못입니다.

원문 첫 쪽 —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 전문(2015-07-16), 재판소 웹사이트 PDF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15년 7월 16일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심결취소청구사건 판결에서 특허청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심결은 심사에 인용된 영어 국제공개 선행문헌의 한 문장을 일본 공표공보의 번역 그대로 참조했습니다. 재판소는 이 번역에 기댄 인정이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번역 표현이 충분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심결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소가 취소의 근거로 든 것은 차이점을 간과한 잘못과, 출원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한 판단의 잘못입니다.

사건

판결에 따르면 원고(출원인)는 2008년 9월 8일 «動的な触覚効果を有するマルチタッチデバイス»(동적 촉각 효과를 갖는 멀티터치 디바이스)라는 발명을 국제특허출원(特願2010-527017)했습니다. 보정 후 청구항 22는 터치스크린 위의 «적어도 두 개의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터치»를 감지하는 수단을 구성으로 합니다. 특허청 심판부는 不服2013-6730号 사건에서 2014년 6월 10일 «본건 심판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특허청장관입니다.

  1. 2008-09-08

    원고가 멀티터치 디바이스 발명을 국제특허출원(特願2010-527017)

  2. 2014-06-10

    특허청 심판부가 不服2013-6730号 사건에서 심판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

  3. 2015-07-16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

문제가 된 표현

심결은 인용문헌 甲1(국제공개 WO2006/42309)의 번역문으로 일본 공표공보 特表2008-516348(甲2)을 참조했습니다. 쟁점이 된 문장은 甲1 [0096] 단락에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the process can be activated by a user who touches a touch-sensitive panel possibly in a predetermined location or locations.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이 인용한 甲1 [0096]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判決(2015-07-16) 전문, 裁判所 웹사이트 PDF · 5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判決(2015-07-16) 전문, 裁判所 웹사이트 PDF · 5쪽

공표공보 甲2 【0094】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このプロセスはタッチセンサ式パネルのおそらくは所定の箇所または複数箇所に触れているユーザにより作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이 인용한 甲2 【0094】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判決(2015-07-16) 전문, 裁判所 웹사이트 PDF · 4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判決(2015-07-16) 전문, 裁判所 웹사이트 PDF · 4쪽

재판소는 심결이 甲1 [0096]의 기재에 대해 甲2 【0094】의 기재를 번역문으로 그대로 참조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一実施形態において,このプロセスは,センサ式パネルに触れているユーザにより,所定の箇所又は複数箇所で,作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翻訳し,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
원문 하이라이트 —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判決(2015-07-16) 전문, 裁判所 웹사이트 PDF · 4쪽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判決(2015-07-16) 전문, 裁判所 웹사이트 PDF · 4쪽
문서쟁점 부분뜻판결에서
甲1 [0096] 영어 원문possibly in a predetermined location or locations—심결이 인용한 선행문헌의 문장
甲2 【0094】 공표공보 번역おそらくは所定の箇所または複数箇所に触れている아마도 소정의 곳 또는 여러 곳에 닿아 있는심결이 번역문으로 그대로 참조. 재판소는 그 인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재판소 번역所定の箇所又は複数箇所で,作動させることができる소정의 곳 또는 여러 곳에서, 작동시킬 수 있다재판소가 이렇게 번역해야 했다고 봄
같은 문장의 쟁점 부분 — 영어 원문, 공표공보 번역, 재판소 번역

양쪽 주장

원고는 영어 원문의 «possibly»가 «can»에 대응하고 «can»은 «be activated»에 붙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심결이 «여러 곳에 동시에 닿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론했습니다.

판단

재판소는 심결의 표현대로라면 사용자가 패널의 한 곳과 다른 곳에 적어도 어느 한 시점에 함께 닿아 있는 상태로 읽히는 것이 보통이라고 봤습니다. 이 인정을 두고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当該認定は,不適切であったといわざるを得ない。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

다만 재판소는 인용문헌이 외국 문헌일 때 적절한 번역문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표현이 충분히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인용발명의 오인이나 심결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引用文献が外国文献である場合に,引用発明の認定を適切な訳文で表現するのが難しいことは容易に推測できるところであり,十分に適切な表現ができていない場合に,直ちにそれが引用発明の誤認や審決の取消理由となるものではない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平成26年(行ケ)第10232号 판결

재판소는 甲1에 적힌 발명을 동시에 여러 곳에 접촉하는 것에 대한 시사와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심결에 차이점(相違点②)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은 출원 발명이 甲1과 주지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심결의 판단이 잘못이므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특허청 심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소는 이어지는 심판에서 먼저 보정의 적부를 판단하고, 그 뒤 진보성을 판단한다면 인용발명을 바르게 인정한 뒤 相違点①에 주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간과된 相違点②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두 번역 문구를 나란히 놓으면 «소정의 곳 또는 여러 곳»이 놓인 자리가 다릅니다. 공표공보 번역에서는 «触れている»(닿아 있는) 앞에, 재판소 번역에서는 «作動させる»(작동시키는) 앞에 있습니다.
  • 공표공보 번역의 «おそらくは»(아마도)는 재판소 번역 문구에 없습니다. «possibly»가 «can»에 대응한다는 해석은 판결이 원고 주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는 이 사건을 «국제공개공보인 인용례에 대해 일본 공개공보를 그대로 참조해 적절하지 않은 번역을 하고» 그에 기초해 인용발명을 인정한 사안으로 요약했습니다.

원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