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판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Mitsubishi v. Barr: 일본어 논문 한 문장의 번역 네 가지, 1심 선택 유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1년 8월 2일 Mitsubishi Chemical v. Barr Labs 판결(2010-1432)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86년 일본어 논문 한 문장의 번역 네 가지를 두고, 가장 좋은 번역을 고르는 일은 순수한 사실 문제라고 봤습니다.

원문 첫 쪽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Mitsubishi Chemical Corp. v. Barr Laboratories, Inc. 판결, No. 2010-1432 (2011-08-02), 법원 공식 PDF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1년 8월 2일 Mitsubishi Chemical v. Barr Labs 사건(항소번호 2010-1432)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1986년 일본어 논문에 나오는 한 문장의 영어 번역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번역 네 가지를 검토해 Cross 번역만 믿을 만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외국어 문헌의 여러 번역 가운데 가장 좋은 번역을 고르는 일을 순수한 사실 문제로 봤습니다. 선례 구속력이 없는(nonprecedential) 판결입니다.

사건

Mitsubishi는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뒤 미국 특허 5,214,052호(’052 특허)의 청구항 3·4에 해당하는 제품 Argatroban Injection을 판매해 왔습니다. Barr는 이 제품의 제네릭을 팔려고 약식 신약 신청(ANDA)을 냈고, 2007년 말 Mitsubishi에 이를 알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Barr는 ’052 특허의 네 청구항을 모두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사건 07-CV-11614(John G. Koeltl 판사)에서 올라왔습니다. 재판부는 Bryson·Dyk·Prost 판사였고 판결은 Bryson 판사가 썼습니다.

Google Patents에 실린 ’052 특허의 발명 명칭은 «Method for dissolving arginineamides and pharmaceutical compositions containing them»입니다. 청구항 3은 «주사용 의약 조성물»을 청구합니다.

특허공보 US5214052A 첫 쪽
US5214052A 특허공보 첫 쪽 · Google Patents
  1. 1986

    Mitsubishi 직원 Toshihiro Yamamoto가 일본어 논문을 냄

  2. 2000

    FDA 승인, 이후 Mitsubishi가 Argatroban Injection 판매

  3. 2007년 말

    Barr가 약식 신약 신청(ANDA) 사실을 Mitsubishi에 알림

  4. 2011-08-02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1심 판결 유지

항소심에서 Barr는 Yamamoto 논문이 ’052 특허의 각 청구항에 대해 신규성 상실(anticipation)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arr는 모든 청구항이 Yamamoto 논문이 아닌 다른 여러 문헌의 조합으로 자명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

Yamamoto 논문에는 실험용 쥐에게 투여한 아르가트로반 용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한 문장의 영어 번역을 두고 다퉜습니다. 판결에는 일본어 원문 문장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이 믿을 만하다고 본 Mitsubishi 측 전문가 Martin Cross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Mr. Cross translated the relevant sentence as follows: “In 7.5% D-sorbitol-4% ethanol, an argipidine solution dissolved under hydrochloric acid acidity (pH 1.5 to 1.7) was intraperitoneally administered at a dosage of 1 ml/kg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Mitsubishi Chemical v. Barr Labs 판결(No. 2010-1432, 2011-08-02)
원문 하이라이트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Mitsubishi Chemical Corp. v. Barr Laboratories, Inc., No. 2010-1432 (2011-08-02), 법원 공식 PDF · 5쪽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Mitsubishi Chemical Corp. v. Barr Laboratories, Inc., No. 2010-1432 (2011-08-02), 법원 공식 PDF · 5쪽

Cross는 이 문장을 7.5% D-소르비톨-4% 에탄올에, 염산 산성(pH 1.5~1.7)에서 녹인 아르기피딘 용액을 1 ml/kg 용량으로 복강 내 투여했다는 뜻으로 옮겼습니다. 일본어가 모국어인 ’052 특허 발명자 Tatsuo Nomura는 1심에서 그 문장을 «염산에 녹인 뒤 D-소르비톨과 에탄올에 넣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갈린 곳은 «In 7.5% D-sorbitol-4% ethanol»이 녹인 용매를 가리키는지, 투여한 매질을 가리키는지입니다.

Cross 번역의 문구갈린 읽기1심 법원
In 7.5% D-sorbitol-4% ethanol용액을 어떻게 녹였는지를 가리킨다그렇게 보지 않음(not how it was dissolved)
In 7.5% D-sorbitol-4% ethanol용액을 어떻게 투여했는지를 가리킨다이렇게 봄(how the [argatroban] solution was administered)
같은 문구를 두고 갈린 두 읽기와 1심 법원의 판단

1심의 판단

1심 법원(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본어 원문의 번역 네 가지를 검토했고, 믿을 만한 번역은 Cross 번역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어 앞의 증거를 바탕으로 «In 7.5% D-sorbitol-4% ethanol»이라는 말이 용액을 어떻게 녹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투여했는지를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번역누구의 번역인가1심 법원의 판단
Cross 번역Mitsubishi 측 전문가 Martin Cross믿을 만함.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뒷받침을 받고, 이와 별도로 Byrn 박사가 Yamamoto 논문에 나온 조성물의 제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는 이유
Hartmann 최종 번역Barr 측 번역 전문가 Gregor Hartmann믿지 않음. 첫 번역에 큰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번역하면서 일본어 모국어 화자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FDA 번역Mitsubishi가 FDA에 낸 번역믿지 않음
판결이 적은 번역별 1심 법원의 판단(검토한 번역 가운데 일부)

1심 법원은 Yamamoto의 용액(pH 1.5~1.7)이 너무 산성이라 사람 환자에게 투여하기에 맞지 않아 «주사용 의약 조성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Yamamoto가 ’052 특허의 청구항 3·4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H 1.5~1.7은 Cross 번역 문장 안에 있는 수치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

판결에 따르면 Barr는 번역 선택을 다투면서, 문제의 문장이 번역하기 쉬웠다는 자기 측 번역 전문가들의 증언에 기댔습니다. Cross 번역은 소송용으로 만들어졌으니 무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번역을 고르는 일의 성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 fact-finder’s selection of a particular translation as the best translation of a foreign language reference raises pure questions of fact.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Mitsubishi Chemical v. Barr Labs 판결(No. 2010-1432, 2011-08-02)
원문 하이라이트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Mitsubishi Chemical Corp. v. Barr Laboratories, Inc., No. 2010-1432 (2011-08-02), 법원 공식 PDF · 9쪽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Mitsubishi Chemical Corp. v. Barr Laboratories, Inc., No. 2010-1432 (2011-08-02), 법원 공식 PDF · 9쪽

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의 번역 선택이 무엇에 기댔는지도 적었습니다.

The district court’s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translation in this case was based in large part on a credibility determination, and such determinations are “virtually never” overturned for clear error.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Mitsubishi Chemical v. Barr Labs 판결(No. 2010-1432, 2011-08-02)

법원은 소송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만으로는 1심이 Cross 번역을 고른 것을 명백한 오류로 볼 이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Yamamoto가 청구항 1·2의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Barr가 신규성 상실을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에서는 신규성 상실이 아니라는 1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Barr가 보이지 못했고 자명성도 보이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번역에서 볼 점

  • 1심 법원은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뒷받침을 Cross 번역을 믿은 이유의 하나로, 일본어 모국어 화자와 상의하지 않은 점을 Hartmann 최종 번역을 믿지 않은 이유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가장 좋은 번역을 고르는 일을 순수한 사실 문제로 봤고, 이 사건의 번역 선택은 상당 부분 신빙성 판단에 기댔다고 적었습니다.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의 번역 선택을 명백한 오류로 볼 이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출처